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급여 지급 관련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8.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급여의 성격과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결론: 과세 대상 급여는 '급여' 계정으로, 원천징수액은 '예수금'으로 처리하며, 비과세 대상 급여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과세 대상 급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는 '급여'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은 '예수금'으로 처리하며, 이는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받아 관련 기관에 납부해야 할 부채입니다.
    2. 비과세 대상 급여: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급여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3. 연구비: 직원이 급여 외에 별도로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구비의 성격에 따라 인건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급여 지급의 목적과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인건비 회계 처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급여 지급일과 급여 귀속일이 다를 경우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별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루 10시간 근무 시 2025년 최저시급 월급은 얼마인가요?

    공인중개사 직전연도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사업자의 중개보수 200만원 청구 시 거래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요?

    세금 미납으로 인한 직권 폐업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