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급여의 성격과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결론: 과세 대상 급여는 '급여' 계정으로, 원천징수액은 '예수금'으로 처리하며, 비과세 대상 급여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계 처리 시에는 급여 지급의 목적과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0시간 근무 시 2025년 최저시급 월급은 얼마인가요?
공인중개사 직전연도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사업자의 중개보수 200만원 청구 시 거래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요?
세금 미납으로 인한 직권 폐업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