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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로 사업용 오피스텔을 본인이 사용하다가 개인에게 매도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8.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오피스텔을 본인이 사용하다가 개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오피스텔 매도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했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2025년 기준) 미만인 경우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사업용 오피스텔을 매도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기간 등)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일반 건물로 간주되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에도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양도 시점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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