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사가 사망했을 때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얼마인가요?
2025. 12. 28.
퇴직 교사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족연금은 사망한 교직원의 재직 기간, 퇴직 시점의 연금액,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르면, 퇴직한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및 산정 방식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는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종료되거나 다른 순위의 유족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유족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시려면, 가입하셨던 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 등)에 직접 문의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금공단에서는 개인별 가입 내역을 바탕으로 정확한 금액과 수령 조건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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