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직원 사망 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수령액은 70%가 맞나요?
2025. 12. 28.
네, 맞습니다. 퇴직교직원이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사망한 교직원의 퇴직연금액의 70%입니다.
다만,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 외에 다른 유족(자녀 등)이 있는 경우, 유족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교직원의 퇴직연금 가입 기간 및 납입액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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