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서 정산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8.
DC형 퇴직연금의 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에 실제로 적립된 금액을 퇴직급여로 정산합니다. 연봉 변동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급여 변동 시 해당 평균액이 퇴직금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또한, 불규칙하게 입금된 금액도 퇴직 시점까지 적립된 전체 금액에 포함되어 퇴직급여에 합산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산일을 실제 퇴직일로 간주하며, 이후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종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 산정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계산 시, 이는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의 '유형'란 중 DC 전환 또는 DC 불입에 해당하는 '청구금액'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이는 별지3 인용금액표의 '항소심 인용금액'란과 같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별지3 인용금액표의 '항소심 인용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같은 표의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퇴직 시 받을 급여를 대신하여 운용 중인 자산을 자신이 설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자산이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급여 지급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가입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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