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할 때 법인세상 손금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8.

    법인이 직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임차료, 관리비, 공과금 등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 복리후생비 또는 인건비의 성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이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계약 주체, 실제 사용 용도, 관련 증빙 서류 등을 명확히 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이 직원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할 때 직원의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법인이 직원 숙소로 오피스텔을 임차할 경우, 임대료 외에 관리비, 공과금 등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직원 숙소로 제공된 오피스텔이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의 거주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법인세상 손금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직원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할 때 필요한 적격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