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시 A01과 A22 칸의 금액이 중복으로 기재될 수 있나요?

    2025. 12. 28.

    원천세 신고 시 A01 칸과 A22 칸의 금액이 중복으로 기재될 수 없습니다. A01 칸에는 계속 근무자와 중도퇴사자의 급여 총액이 합산되어 기재되며, A22 칸에는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가 별도로 기재됩니다.

    A01 (근로소득 - 간이세액) 칸에는 해당 월에 계속 근무 중인 직원과 중도퇴사자의 급여 지급분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A22 (퇴직소득 - 그 외) 칸에는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며, 이는 별도로 계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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