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숙소로 제공된 오피스텔이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의 거주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법인세상 손금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8.
결론적으로,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의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상 필요성 및 공평성: 법인이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숙소 제공이 사업 운영상 필수적이고 직원 전체 또는 일부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이 거주하는 경우, 이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 세무 처리: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관련 비용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되거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법인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거나 대표자의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증빙: 법인 명의로 계약하고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실제 거주자가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이라면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대표자의 급여 성격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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