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할 때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함으로써 기장대리, 세무조정, 양도세/증여세/상속세 신고 등 다양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는 사무소의 주요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법인 형태로 개업하는 경우 비용 집행의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매출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