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억 원의 매출과 1억 원의 매입 자료가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자 등록 상태를 확인하시고,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자로 계속 유지된다면, 2억 원의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지만,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