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에 개업한 사업자의 개업 준비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8.

    2025년 2월에 개업하신 사업자의 경우, 개업 준비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시점과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업 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더라도, 사업 개시일 이후에 지출된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업 준비 단계부터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철저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업 첫해에는 소득이 적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2025년 2월 개업자의 경우 2026년 5월에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개업 준비 비용 중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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