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및 화물주선업 법인사업장이 임차한 사무실로 이전하면서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 때, 인테리어 비용을 시설장치로 보아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는 것이 세법상 맞는지?

    2025. 12. 28.

    화물운송 및 화물주선업 법인사업장이 임차한 사무실로 이전하면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시설장치로 보아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는 것은 세법상 일반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의 내용연수 적용은 해당 지출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그리고 원상복구 의무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성격과 업종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집니다. '시설장치'로 분류될 경우 업종별 내용연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음식·숙박업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가 8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화물운송 및 화물주선업의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업종별 내용연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인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거나, 건축물 부속 설비로 간주될 경우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차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면 해당 인테리어 비용은 임차인의 자산으로 보기 어렵거나, 원상복구 의무 이행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시설장치로 보아 8년의 내용연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세법상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내용연수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인테리어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 임대차 계약서상의 원상복구 조항, 그리고 법인이 속한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법 해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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