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즉시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미룬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및 휴일 등 필수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작성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