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입니다. 이 기타소득세는 이자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율은 연금 수령 시점의 연령에 따라 3.3%에서 5.5% (지방소득세 포함)로 낮아집니다.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한 해의 납입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개시일 이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