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등록은 주로 연말정산 시 홈택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단체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기부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셨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 원본을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거나,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 영수증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단체의 경우, 해당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기부자의 공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