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는 화물운송주선업에 대한 내용연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별표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화물운송주선업은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운수업' 또는 '사업서비스업' 등 관련 업종의 내용연수를 참고하거나, 개별 자산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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