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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을 상여로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8.

    가지급금을 상여로 대체하는 것은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의 상여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상여로 대체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상 처리: 법인세법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을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의 상여로 처분합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인은 해당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소득자별로 상여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회계 처리: 회계상으로는 가지급금 계정을 감소시키고, 대변에는 '급여' 또는 '상여금'과 같은 비용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이미 급여 지급 시 해당 금액을 상여로 처리했다면 별도의 회계 처리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상여)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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