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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주선업을 주로 하는 법인사업장에서 사무실 이전 시 인테리어 비용을 시설장치로 보아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맞는지, 특히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운수업의 내용연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 12. 28.

    화물주선업을 주로 하는 법인사업장에서 사무실 이전 시 발생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시설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운수업의 내용연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보아 내용연수 8년(6년~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 다양한 업종별 자산에 대한 기준 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업종에 대한 내용연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유사 업종 또는 사업의 성격에 맞는 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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