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이상 군 복무 중인 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부모님이 해당 자녀를 위해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와 소득 요건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1세 이상 군 복무 중인 장애인 자녀의 경우,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을 충족하고, 부모님이 실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