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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대행 사업자의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2. 28.

    배달 대행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단순경비율 적용, 국민연금 납입액, 개인연금, 주택청약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로는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 관련 지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여 소득 금액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 유류비, 통신비, 배달 장비 구입비 등이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달 대행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공제: 수입 금액의 약 8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순경비율(79.4%)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납입액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개인연금, 주택청약, 노란우산공제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위한 공제 제도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비 처리: 오토바이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 유류비, 통신비, 배달 장비 구입비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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