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12. 28.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 및 재고 관련 세금 처리에 변화가 발생합니다.

    주요 세금 문제점:

    1.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전환 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방식 변경으로 인한 세금 차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 변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나, 연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예정고지(부과) 대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 예정부과세액은 취소됩니다.
    4. 가산세 적용: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그리고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공급대가의 0.5%)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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