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 추가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근거:
공제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해당됩니다. 특히,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내용: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본공제(150만 원)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발급받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도 의료비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