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대상이 아닌 연장·야간수당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2025. 12. 28.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받은 경우: 근로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초과된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연봉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한 가산급여액이 포함되어 책정된 경우, 실제로 해당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대상 수당에 해당하지 않고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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