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데친 채소(예: 고사리, 곤드레)는 면세 대상인가요?

    2025. 12. 28.

    네, 데친 채소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사리, 곤드레 등 데친 채소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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