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로 일하면서 단시간 근로를 병행하는 경우,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용근로소득과 단시간 근로소득(일용직 포함)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용근로소득: 상용근로자는 월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며, 이에 대한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주된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소득 (일용직 포함):
종합소득세 신고: 상용근로소득과 합산되는 단시간 근로소득(일용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