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메이드 제품을 부업으로 판매하시는 경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판매 활동으로 간주되어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인적사항, 업종 코드(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간이과세자 여부 등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후 2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시면 과태료 없이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