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법인의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8.
금융투자업 법인의 수익 인식 시점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기타 금융투자업의 경우, 정관,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에 '기타 금융 투자업'으로 명시하고 관련 인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매출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투자 활동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연속적이고 규모가 충분히 지속될 경우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등록 이전의 이자 수익은 일반적으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 매출 인식 기준: 기타 금융투자업은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매출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지속성과 규모가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 영업외수익 처리: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투자 활동이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발생하는 이자 수익 등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이자 수익 인식: 금융투자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일반적으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에 따라 인식 시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 거래: 정형화된 거래 방식의 유가증권 매매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수익(또는 손익)을 인식합니다.
- 배당 소득: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배당 소득의 수입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하며, 배당금 채권의 회수 불능이 확정된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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