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소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그 시간만큼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