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서 연간 세금 1000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세전 연봉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3.3% 원천징수 대상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3.3%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이는 최종 세액이 아니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세금 1000만원을 납부한다는 것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결정세액이 100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역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공제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24%이며, 누진공제액은 522만원입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1억 4천만원이라면 세율은 35%이고 누진공제액은 1,492만원입니다.
정확한 세전 연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득, 필요경비, 각종 공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