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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 원천세를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2025. 12. 28.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홈택스에서 '원천세' 메뉴를 통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하여 사업자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원천세 신고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한 후, '원천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3. 기한 후 신고 선택: '정기신고' 대신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합니다.
    4.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5. 기타소득 지급 내역 입력: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지급한 소득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기타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6. 가산세 계산 및 입력: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가산세 계산 기능을 활용하거나 직접 계산하여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7. 신고서 제출: 입력한 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참고사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기타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수 없으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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