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500만원 초과 시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2025. 12. 28.
연봉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이며, 최대 1,155,000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3.2%이며, 최대 924,000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개정 전 기준이며, 2023년부터는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율로 최대 1,485,000원까지, 초과 시 13.2%의 세율로 최대 1,188,000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이며, 연금저축 자체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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