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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해외 주식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8.

    거주자로서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신고 대상: 연간 해외 주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배당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신고 시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세액 계산: 2천만원까지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6.6%~49.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5.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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