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로서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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