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직원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DB 제도였으나, 2025년 10월 31일부로 DC 제도로 전환했습니다. 2025년 11월과 12월의 DC 퇴직금 충당 시, 해당 기간의 임금에 1/12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8.

    2025년 10월 31일까지 DB 제도를 적용받았던 직원이 해당일부로 DC 제도로 전환한 경우, 2025년 11월과 12월의 DC 퇴직금 충당은 해당 기간의 임금에 1/12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DC 제도는 매년 근로자별 임금 총액의 1/12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2025년 11월과 12월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 각각 1/12을 계산하여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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