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도 ISA 계좌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8.
네, 개인사업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비과세 혜택: 일반형 ISA의 경우 연간 200만원까지, 서민형 및 농어민형 ISA의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의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외 소득으로 얻는 금융소득에 대한 절세 효과를 높여줍니다.
- 저율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율(최고 49.5%)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 연금계좌 전환 시 세액공제: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로 납입할 경우, 납입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만원 한도)에 대해 12%의 세액공제(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계좌 자체의 세액공제와 별개로 적용되어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제공합니다.
- 손익 통산: ISA 계좌 내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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