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의 수입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8.
세무사 사무실의 수입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의 경우, 주로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며, 이러한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적용 요건:
- 채권 발생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어야 합니다.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에 따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민사소송에 의한 변제 판결, 어음∙수표의 부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의 경우, 고객에게 제공한 세무 자문, 기장 대리, 신고 대리 등의 용역에 대한 수수료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당 채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손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과 증빙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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