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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급여 산정 시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28.

    4대보험료 산정 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정확한 보험료 산정에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식사 또는 식대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 해당하며,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 한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단, 차량이 부부 공동 명의이거나 임차한 차량의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보육수당: 육아휴직 급여는 전액 비과세되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4. 국외근로소득: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소득 중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국외 건설 현장이나 원양 선박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5.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특정 요건(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의 학자금, 직무발명보상금 등 다양한 비과세 항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근로하여 받은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비과세 항목임에도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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