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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세액 5000만원 초과 구간에 있는 경우, 공제금액에 따라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공제금액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소득 구간은 5500만원인지 6500만원인지 알려줘.

    2025. 12. 28.

    결정세액 5,000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시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 구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으로 보아, 공제금액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소득 구간이 5,500만원인지 6,500만원인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소득 구간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득공제는 개인의 상황(부양가족 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더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거나, 동일한 세율 구간 내에서도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공제금액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소득 구간이 5,500만원인지 6,500만원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총소득과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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