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실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실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거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세무서에서 사실 확인 후 미발행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