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DB에서 DC로 이미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 외에, 2024년 임금에서 1/12을 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8.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DB에서 DC로 이미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 외에, 2024년 임금에서 1/12을 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는 매년 발생하는 임금에 대해 적립되는 것이므로, 이미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과는 별개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에 대해 1/12을 계산하여 DC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2024년 임금을 기준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해당 기간의 적립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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