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8.
8년간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시는 경우, 이전에 일반과세자로서 환급받았던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재고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100) × (1 - 0.5% × 110/10)
정확한 계산 및 신고 절차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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