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의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학원 측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의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될 경우, 프리랜서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외에 고려되는 다른 요소는 무엇인가요?
2026년 04월 13일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