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 전환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2. 28.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몇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제한: 일반과세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대부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40%)을 적용받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제한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따라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일반사업자인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가 연 1회로 줄어들고,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시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등의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은 세금 혜택과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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