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수 및 취득가액 등에 따라 공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6,000만원의 소득은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월세 주택에 대해 월세액의 15% (연 75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항목들은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 항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금액은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