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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