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퇴사할 때 건강보험료는 퇴직 시점에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퇴직 시점에 보험료 원천공제가 용이해지고 일시적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산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퇴직정산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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