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합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일, 이자율, 지연일수 등을 명시하고 이자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집행을 통해 미지급 급여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