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폐업한 이력이 있는데,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으로 새로 개업할 경우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8.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폐업한 이력이 있으시더라도,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으로 새로 개업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 창업'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지만,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형태나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없다면 감면 혜택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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