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사업자 건설업 배관설비 업종 강동구 세금 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2. 28.
2024년 강동구에서 건설업 배관설비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사업자로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청년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해당하므로,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첫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감면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시: 75% 감면 (2026년부터 적용)
- 비수도권 창업 시: 100% 감면 강동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업종: 건설업 배관설비 업종은 일반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확한 업종 코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개인 사업자의 경우, 매년 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합니다.
참고:
- 2026년부터는 지역별 감면율이 일부 변경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기간 중 대표자가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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