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보험을 개인용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세무상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용 차량의 비용을 세법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유형에 따라 업무용으로 지출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보험 미가입 시 해당 비용의 100%가 손금 불산입됩니다. 즉, 사업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보험 미가입 시 해당 비용의 50%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미가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