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600만원 간이과세자 사업자 통장에 카드 매출이 입금된 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월세 대금 결제 시 문제가 되나요?

    2025. 12. 28.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 통장에 입금된 카드 매출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월세 대금을 결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사업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법인 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2. 사업자 통장에 입금된 카드 매출액은 사업 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월세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사업 소득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반드시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만약 신고 누락 시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도 매출액으로 포함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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