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600만원 간이과세자 사업자 통장에 카드 매출이 입금된 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월세 대금 결제 시 문제가 되나요?
2025. 12. 28.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 통장에 입금된 카드 매출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월세 대금을 결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사업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법인 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 사업자 통장에 입금된 카드 매출액은 사업 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월세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사업 소득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반드시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만약 신고 누락 시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도 매출액으로 포함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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